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8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8.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3. 17.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3. 17.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5.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4. 2. 05:49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 환기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 하여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과 열쇠가 꽂혀 있던 금고를 각각 당겨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