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시간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밥 2개, 젓가락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시간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7. 새벽시간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1:1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금고 안을 열어 훔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이 없었고 마침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12:00경 제주시 동문로 169에 있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51』 피고인은 2018. 9. 19. 13:26경 제주시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2장, 1천 원권 20장,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24개, 합계 77,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