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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17.선고 2015고단938 판결
가.업무상과실가스유출·나.업무상과실치상·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2015고단938 가 . 업무상과실가스유출

나 .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 가 . 나 .

2 . 가 . 나 . 乙

3 . 나 . 다 . 丙

4 . 나 . 丁

5 . 다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대리인 b

검사

양재혁 ( 기소 ) , 김승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위드유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정경동

판결선고

2015 . 6 . 17 .

주문

[ 피고인 甲 ]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丙 ]

피고인을 벌금 7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1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A 주식회사 ]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 대표이사 a ) 는 용인시 처인구 * * 에 본점을 두고 , 충남 금산군 * * 에 중부사업장을 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 피고인 丁은 위 중부사업 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고 , 피고인 丙은 위 중부사업장의 생산2팀 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자이고 , 피고인 乙은 같은 팀의 주 임이고 , 피고인 甲은 같은 팀의 사원이다 .

1 . 피고인 乙 , 피고인 甲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가스유출 )

피고인들은 함께 2014 . 8 . 24 . ( 일요일 ) 09 : 11경 충남 금산군 * * 에 있는 위 중부사업 장 제2제조소의 무수불산 ( AHF ) 탱크로리 하역장에서 탱크로리에 탑재된 순도 99 % 이 상의 유독물인 무수불산 원액을 제조라인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누출점검 ( 리크체크 ( leak check ) , 이하 ' 리크체크 ' 라고 표기함 ) 작업을 함에 있어 , 환경안전보건 ( E . S . H ) 팀 소속 유 독물관리자의 참여 하에 먼저 밴트라인 밸브가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여 무수불산의 역 류 위험을 차단한 다음 , 부수물산 원액을 제조라인으로 인입하는 케미컬 게이트밸브를 서서히 옆과 동시에 암모니아수를 적신 막대 ( 일명 암수봉 ) 를 이용하여 그 밸브 주변의 무수불산 성분 유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한 채 , 피고인 甲은 공기압을 빼주는 밴트라인 밸 브가 열려 있었음에도 그 개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케미컬 게이

트 밸브를 열고 , 피고인 乙은 작업 발판에 서서 만연히 이를 지켜본 업무상 과실로 , 무 수불산 최소 2 . 97kg , 최대 11 . 02kg 상당이 국소배기 호스로 역류하여 공기 중에 유독성 증기로 노출되어 , 위 하역장 밖 주변 야산 등지로 퍼져 나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업무상의 과실로 가스를 유출시켰다 .

2 . 피고인 甲 , 피고인 乙 , 피고인 丁 , 피고인 丙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무수불산 원액을 탑재한 탱크로리를 하역장으로 옮 겨온 뒤 제조라인으로 무수불산을 인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 위 무 수불산 원액은 강한 부식성 , 자극성이 있는 산성의 발연성 액체로서 유리를 녹이며 , 사 람이 그 증기를 흡입하였을 경우 호흡곤란 ,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독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 피고인 甲 , 피고인 乙은 작업 지 침에서 정해진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리크체크 작업을 수행하여 무수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 피고인 丙은 소속 근로자 들에 대한 업무관리 및 감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소속 근로자들의 유독물 취급 업무 에 관한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유독물관리자를 배치해준 뒤 작업 지침에 정해진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리크체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함으로써 무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 피고인 丁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 지침에서 정 해진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무수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 만약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방 제조치와 함께 소속 근로자나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누출사실을 알려 피해 확대를 막 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乙 , 피고인 甲은 전항과 같이 유독물관리자의 참여가 없 는 가운데 미리 밴트밸브를 잠그지 않고 케미컬 게이트 밸브를 열어 무수불산을 증기 로 유출되게 하고 , 피고인 丙 , 피고인 丁은 위 근로자들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위와 같이 무수불산을 증기로 유출되게 하 고 그 직후 이를 사실대로 관계 당국 및 인근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이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 ·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그로 인하여 피고인 乙은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안면부 화상을 입고 , 가스 유출지점인 위 하역장 울타리 주변 50m 지점에서 벌초를 하던 피해자 H ( 49세 ) , 피해자 I ( 47세 ) 으로 하여금 무수불산 가스에 노출되어 치료일수 불상의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 3 . 피고인 丙의 범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유독물을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유 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유독물관리 자가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같은 날 08 : 00경부 터 09 : 1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유독물관리자인 조평기의 참여 없이 유 독물인 무수불산 원액을 제조라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 생산2팀 소속 직원인 박 * * , 임 * * 에게 무수불산을 탑재한 탱크로리의 교체작업과 밸브라인 부착작업을 담당하게 하 고 , 뒤이어 위 乙 , 甲에게 위와 같이 무수불산 인입을 위한 리크체크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

4 .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범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 황 * * , 박 * * , 임 * * , I , 이 * * , 조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서

1 . 불화수소 ( 무수불산 ) 누출량 산정결과

1 . 각 진단서

1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甲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 제1항 , 제172조의2 제1항 , 제30조 ( 업무상과실 가스유출의 점 )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乙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 제1항 , 제172조의2 제1항 , 제30조 ( 업무상과실 가스유출의 점 )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丙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 제60조 제4호 , 제24조 제4호

피고인 丁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甲 , 乙 , 丙 , 丁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 , 乙 , 丙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단 피고인 丙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甲 , 乙 , 丙 , 丁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위험성 , 무수불산 유출 후의 정황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여부 , 피고인들의 자백 , 반성의 정도 ,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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