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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5.13.선고 2014고단414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4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甲

검사

박경택 ( 기소 ) , 김혜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 류송

판결선고

2014 . 5 .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甲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 한다 ) 은 1993 . 12 . 1 . ‘ 주식회사 甲 ”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 2009 . 1 . 1 . 상호 를 현재의 ‘ 주식회사 甲 ’ 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고 , 乙은 1994 . 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 1 . 경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회사가 제조 하는 차량 와이퍼시스템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 위 두 회사는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차량 부품 입찰을 진행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 현대 · 기아차 ' 라 한다 ) 에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현대 · 기아차가 구매하는 차량 와이퍼 시스템은 대부분의 물량을 피고인 회사와 丙 주 식회사가 납품하고 있었으나 , 피고인 회사는 丙과의 경쟁 과정에서 점유율 및 수익성 이 점차 낮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그러던 중 2008 . 8 . 하순경 乙은 丙의 영업을 대행하는 丙코리아인터내셔널 주식회 사의 영업상무인 丁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와 의 입찰가 경쟁을 막기 위하여 낙찰자를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받고 , 이에 응하여 그 때부터 현대 · 기아차가 발주하는 차량 와이퍼시스템 입찰시마다 서로 협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 피고인 회사가 입찰가를 결정하여 丙에 알려주면 丙이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의 입찰가를 결정하여 각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결과를 조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 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 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인 乙는 ,

1 . 2009 . 1 . 9 . 현대 · 기아차의 전산입찰 시스템인 바츠 ( VATTZ ) 를 통하여 RP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견적요청서를 접수하고 , 그 무렵 丁에게 전화하여 丙이 위 입찰에서 낙 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丙에 알려주어 , 2009 . 3 . 3 . 위 바츠 시스템에 입찰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찰하면서 피고인 회사는 81 , 622원으로 , 丙은 80 , 600원으로 투찰하여 , 2009 . 3 . 27 . 丙이 낙찰되게 하였다 .

2 . 2009 . 1 . 30 . 위 바츠를 통하여 UB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견적요청서를 접수하고 , 그 무렵 丁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丙에 알려주어 , 2009 . 2 . 26 . 위 바츠 시스템에 피고인 회사 는 입찰가를 66 , 305원으로 , 丙은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낙찰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 丙에서 합의를 무시하고 입찰가를 63 , 002원으로 투찰하여 , 2009 . 3 . 27 . 丙이 낙찰되었다 .

3 . 2009 . 2 . 9 . 위 바츠를 통하여 VF 차량의 와이퍼 시스템 견적요청서를 접수하고 , 그 무렵 丁에게 전화하여 丙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 피고인 회사 의 입찰가를 丙에 알려주어 , 2009 . 3 . 6 . 위 바츠 시스템에 입찰가를 피고인 회사는 73 , 975원으로 , 丙은 68 , 656원으로 투찰하여 , 2009 . 3 . 27 . 丙이 낙찰되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丙과 공동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戊의 법정진술

1 . 이재성 , 乙 , 丁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홍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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