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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5.9.2.선고 2015고단2092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209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甲

2 . 7

3 . 丙

검사

김영빈 ( 기소 ) , 김승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양병종

판결선고

2015 . 9 . 2 .

주문

[ 피고인 甲 ]

피고인 甲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피고인 ]

피고인 乙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

피고인 丙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2015 . 3 . 11 .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 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 거운동 기간 ( 2015 . 2 . 26 . 부터 2015 . 3 . 10 . 까지 ) 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피고인 甲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조 합장 선거 후보자 a을 낙선시키고 , 피고인이 지지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을 당선시 킬 목적으로 2015 . 2 . 18 . 21 : 30경부터 같은 날 22 : 05경까지 충남 금산군 A면 * * 에 있 는 마을회관에서 미리 복사해 놓았던 2015 . 2 . 5 . 자 X일보에 보도된 " 금산군 A면 농협 이번엔 격려금 횡령의혹 " 라는 제목으로 A농협 조합장이 직원 격려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 2015 . 2 . 9 . 자 Y일보에 보도된 " 금산A농협 억대리베이트 의혹 제 기 " 라는 제목으로 A농협 조합장 a이 억대 리베이트를 받고 ,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 다는 내용의 기사 , 2015 . 2 . 13 . 자 Z타임즈에 보도된 " B농협 현조합장 게이트볼회 자금 횡령 의혹 제기 " 라는 제목으로 A농협조합장이 게이트볼회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 . 는 내용의 기사 10매를 배포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 생략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신 문기사 22매를 배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이 정한 선거운 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2 . 피고인들의 2015 . 2 . 18 . 자 공모범행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후보자 a을 낙선시키고 후보자 b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5 . 2 . 5 . 자 X일보 기사 , 2015 . 2 . 9 . 자 Y일보 기사 , 2015 . 2 . 13 . 자 Z타임즈 기사를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 피고인 乙은 피고인 丙과 함께 배포하 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하고 , 피고인 丙에게 피고인 甲의 부탁대로 신문기사를 함 께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 피고인 丙은 이를 승낙하여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 로 신문기사를 배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甲은 2015 . 2 . 17 . 충남 금산군 * * 에 있는 피고인 乙 운영의 * 8부동산 사무 실에서 피고인 乙에게 미리 복사해 놓은 위와 같은 신문기사를 건네주고 , 피고인 乙 , 피고인 丙은 2015 . 2 . 18 . 21 : 30경부터 다음 날 00 : 30경까지 충남 금산군 A면 * * 마을 회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35매를 배포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 생략 ) 기재와 같이 위와 같 은 내용의 신문기사 445매를 배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 피고인들의 2015 . 2 . 27 . 자 공모범행

피고인 甲은 2015 . 2 . 27 . 피고인 乙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복사해 놓은 2015 . 2 . 27 . 자 Y일보 " A농협 공금횡령 등 이중장부의혹 은폐시도 중 " 이라는 제목으로 A농협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고 , 추가로 공금을 유용한 의혹 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 乙 ,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의 부탁에 따라 2015 . 2 . 27 . 23 : 00경부터 다음 날 00 : 30경까지 충남 금산군 A면 * * 마을회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33매를 배포하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 생략 ) 기재와 같이 위와 같 은 내용의 신문기사 251매를 배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니면서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포함 )

1 . 각 내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 제24조 제1항 , 제2항 , 형법

30조 ( 단 , 피고인 김길배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경우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乙 , 丙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乙 , 丙에 대하여 )

1 . 집행유예 ( 피고인 甲에 대하여 )

1 . 가납명령 ( 피고인 乙 , 丙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범행의 태양 , 수법 및 투 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甲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甲 , 丙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乙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 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 여기에 피고인들 각 자의 가담정도 , 범행 후 정황 ,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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