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고 하고, 분할 전 피고 H을 ‘구 H’, 분할 후 피고 H을 ‘신 H’이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 피고 H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현재 피고 G의 주주이다.
나. 피고들의 회사분할 및 양도양수절차 (1) 구 H은 2015. 2. 24. 회사분할계획서를 통하여 회사분할 계획을 공표하고 2015. 3. 6. 주주간담회 및 2015. 3. 13.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분할을 결의(이하 ‘이 사건 분할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상법 제530조의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운송업 등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기일은 2015. 3. 20.(예정)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 모두 이를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설립되는 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 H은 2015. 3. 13.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를 피고 G(존속회사)로 변경하였고, 전라북도는 2015. 3. 18. 위 상호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3. 18. 구 H이 정관상 영위하는 목적사업 중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7.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관광사업,
8. 자동차 대여사업, 주유소 영업 및 관계사업' 등 5개 사업을 삭제 이하 '삭제된 사업'이라고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