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2764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E 기획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F건물 305호에 있는 ㈜G 기획사의 대표이사이고, H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예술ㆍ흥행(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예술ㆍ흥행(E-6)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K, L, M, N, O를 위 J 유흥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주)G 사무실에서, 예술ㆍ흥행(E-6) 비자로 입국한 P, Q를 위 J 유흥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