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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37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C을 통하여 2013.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D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E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근무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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