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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0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ㆍ 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 이고, ‘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 가 아닌 유흥 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연예 기획사 ‘( 주 )I’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 주 )I를 통하여 2015. 1. 15. 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J ’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K 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L에 있는 유흥 주점인 K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K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필리핀 여성 1명 당 1 시간에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파견을 받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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