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거제시 C, 401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D 기획사를 통하여 2012. 2.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E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F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3.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8. 29. 01:00경 위 F 주점에서, 필리핀 여성 E 등 3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H 등 남성 손님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