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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2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외국 여성을 예술 ㆍ 흥행 비자인 E-6 비자로 국내 초청 및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 주 )J 의 대표, 피고인 C은 ( 주 )K 의 실 운영자로 각 외국 여성을 예술 ㆍ 흥행 비자인 E-6 비자로 국내 초청 및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ㆍ 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 이고, ‘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 가 아닌 유흥 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 종사자로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 주 )L 대표인 M과 공모하여 2015. 9. 1. 경 청주시 상당구 N, 323호에 있는 ( 주 )L 사무실에서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O를 P 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5. 1. 10.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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