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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7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B에서 ‘C’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D은 대구 동구 E 3층 여성 ㈜F 기획사의 대표이사, G는 대구 동구 H건물 305호에서 ㈜I 기획사의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예술ㆍ흥행(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사이에 위 C 유흥주점에서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J, K, L, M, N, O, P, Q를 위 (주)F 등으로부터 알선 받아 남자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등으로 유흥접대행위를 하게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일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압수물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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