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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27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539,703원 및 그 중 33,174...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46,539,703원 및 그 중 33,174,502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3,502,111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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