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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71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9,349,692원 및 그 중 7,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1. 원고로부터 금 1,500만 원을 이율 연 10.8%, 연체이율 연 16%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15. 11. 18.을 기준으로 그 원금 1,500만 원과 이자 3,390,73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망인은 원고로부터 연체이율을 연 26.9%로 정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11. 18.을 기준으로 하여 카드사용금 14,696,785원 및 그 이자 5,611,86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망인은 사망하여 부모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3. 3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3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9,349,692원[= 38,699,384원(= 15,000,000원 3,390,735원 14,696,785원 5,611,864원) x 1/2] 및 그 중 7,500,000원(= 15,000,000원 x 1/2)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6%의, 7,348,390원(= 14,696,785원 x 1/2, 십원미만버림)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6.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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