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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437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246,324원 및 그 중 3,000...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사실(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B’으로 본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무 원리금 합계 43,246,32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4,781,203원에 대하여는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2,163,873원에 대하여는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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