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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209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7,703,822원 및 그 중 56,909...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5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2. 11.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7,703,822원 및 그 중 56,909,842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1,280,471원에 대하여는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와는 달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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