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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8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970,428원 및 그 중 38,000...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8. 16. 망 B에게 변제기 2015. 8. 5.로 정하여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17. 6. 5. 기준으로 위 대출금 중 원금 38,137,160원, 이자 3,833,268원 합계 41,970,428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위 원금 중 3,800만 원에 대한 이율은 연 12.67%이고, 137,160원에 대한 이율은 6%이다.

B은 2016. 7. 16. 사망하였고,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970,428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67%의 비율에 의한 돈을, 137,160원에 대하여는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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