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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24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4,314,275원 및 그 중 27,366,044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74,314,275원 및 그 중 27,366,044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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