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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나611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2. 피고로부터 동국제약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장 증설공사 중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0.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차 슬러지펌프를 수중펌프로 교체하고, 유량계를 추가 설치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합계 1,745,3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1,74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 외에도 신설소화조 FRP 방수작업, 응집반응조 EX-METAL 설치, 계단 및 펌프 설치, 소화조 내장 추가설치, 차염산 배관추가 등의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합계 30,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모든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합계 30,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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