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가 D으로부터 대형 정정라인 연마기 신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1. 14. ‘E’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자동화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작동프로그램 설치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19. 피고로부터 집진기 회로 설치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2. 25.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을 최종적으로 1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1,000,000원(= 공사대금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F이 피고 대표자인 H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의뢰한 것이고,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견적서 금액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담당자였던 피고의 직원 F으로부터 집진기 회로 설치용역을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