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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나303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2. 12. 피고로부터 A아파트 기계실 2, 5, 9번 신설 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그 후 본 공사를 시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본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와 사이에 A아파트 기계실 2, 11, 12번 급탕 가압설비공사에 관한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특히 추가공사 계약에 관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추가공사의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와 견적서(갑 제5호증)에는 피고의 직인 등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점, ④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공사는 피고의 관리사무소 팀장인 B가 발주한 것이라고 하는데(원고의 2015. 3. 26.자 준비서면 1, 2면 참조),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더구나 B는 당심에서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 증인 C의 증언,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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