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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72393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4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최초 공사의 도급 및 공사비 감정 결과 원고는 2012. 1. 17. 피고로부터 피고의 학교건물 대수선공사(1동 2, 3층 복도 난간 설치공사, 2동 유치원 복도 난간, 화장실 등 설치 공사, 4동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 등, 이하 ‘최초 공사’라 한다)를 대금 209,3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 18.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인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감정결과, 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85,511,480원, 정부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3,507,500원으로 평가되었다.

감정인은 적정 공사비로 167,128,020원을 산출하였다.

1차 추가공사의 도급 및 공사비 감정 결과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학교건물 대수선공사에 대한 추가공사(1, 2동 방수공사, 도장공사, 3동 식당 바닥 철거 등 공사, 천장 단열 공사, 복도 우수관 설치 및 노후 우수관 교체, 운동장 주차장 신설 공사, 지붕판넬 공사, 1동 외벽 단열 방수 공사, 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600만 원, 기간 2012. 2.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감정결과, 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7,190,300원, 정부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3,863,370원으로 평가되었다.

감정인은 적정 공사비로 105,966,000원을 산출하였다.

2차 추가공사의 도급 및 공사비 감정 결과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학교건물 대수선공사에 대한 추가공사 1동 2층 빗물 유입 방지막 설치, 3동 식당 화장실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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