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축산코너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피해자가 위 매장의 축산코너 안에 있는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6:00경 피해자가 위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냉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16:00경 피해자가 위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피해자가 위 내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