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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13 2014고단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축산코너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피해자가 위 매장의 축산코너 안에 있는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6:00경 피해자가 위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냉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16:00경 피해자가 위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피해자가 위 내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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