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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23: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4길 74에 있는 자양현대5차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00: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4-20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4길 74에 있는 자양현대5차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5. 21:00경 건대입구역에서 강변역으로 향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성자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마길 로얄동아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을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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