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클럽‘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여)는 위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9. 21:00경 위 클럽 내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21:00경 위 클럽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클럽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이하 같다.
범죄사실
1의 바.항 역시 같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대고 숨을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