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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0 2014고합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2:23경 김천시 김천로 164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당겨 제친 후 재차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에 대한, PC방 등 상대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안경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길을 가던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②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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