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9세)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00:0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가 입원 중인 F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 벌어진 옷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병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탑승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7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비상구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 09:00경 위 C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손을 떼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 10:3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