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지적장애 1급)의 형부로, 피해자와 한 집에서 거주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0:44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상의를 탈의한 채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팔에 약을 발라 주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5:2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에 약을 발라준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4. 3. 18: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8:49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4. 3. 20: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20:29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9:27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