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포츠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에게 4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