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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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