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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6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만 82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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