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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4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1,1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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