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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사회복지사인바, 24시간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를 착각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및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및 고 F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데다가 피해자 망 F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보험사를 앞세워 합의하는 데만 급급한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병문안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오히려 그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운전자 D가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합의서 작성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당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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