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11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데다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