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7. 기각되었고, 2014.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5.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315,484,093원”을 “215,484,093원”으로, 제4쪽 제9행의 “23,276,366원”을 “273,276,366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의 “끝.”을 삭제하고,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