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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11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6행의 “2007년 제115호”를 “2007년 증서 제115호”로 고침 제5쪽 제8행의 “공정증서 촉탁”을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으로 고침 제10쪽 제1행의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0.부터(민법 제748조 제2항에 ”를 “송달된 날인 2016. 4. 19.부터(민법 제749조 제2항에 ”로 고침 제10쪽 제12행의 “2016. 4. 20.부터”를 “2016. 4. 19.부터”로 고침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4쪽 다항 강제집행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쪽 제20행의 아래에 “⑦ 배당일 : 2015. 3. 3.”을 추가함 제5쪽 제2행의 아래에 “④ 배당일 : 2015. 6. 3.”을 추가함 제5쪽 제5행의 아래에 “③ 배당일 : 2016. 1. 28.”을 추가함

나. 제9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B가 2014. 12.경 포항북구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한 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을 때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이 소송에서도 남편의 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B의 고소 내용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가 실제로 돈을 차용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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