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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누6198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1. 29.”을 “11.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지급해온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한편, 주식회사 한신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한 후 4~6개월은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는 사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할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입사한 2002. 12.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3. 11.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을 상여금이 없고, 그 이후 2003. 3.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6. 11.까지는 상여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3. 11. 28.까지는 상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

㉠ 2003. 3. 12.부터 2003. 6. 11.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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