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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49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제1심 법정에서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성실성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원고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9.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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