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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57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가”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3. 2. 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6015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13. 10. 1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나16581호), 대법원에서 2015. 8. 13.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89938호). 한편,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13. 12. 6. 직권말소되어 원고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대여금채권의”를 “대여금채권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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