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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이 휘청거리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D의 차량이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D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D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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