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소백로 1657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봉현교차로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해 위 토스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토스카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