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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 원지교 도로를 화순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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