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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가람동 952 1번 국도를 대전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공사로 인하여 서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쉐보레 콜벳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쉐보레 콜벳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쉐보레 콜벳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등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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