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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1,038,122원, 피해자 F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718,340원이 들 정도로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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