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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6. 확정된 사람이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 진아리채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호남대학교 방면에서 매일유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유지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후 탈구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C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C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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