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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554833
영업자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익명조합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10. 서울 종로구 D 상가의 7, 8층에 있는 ‘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이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가 이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들에게 각 30%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달 14.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출자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피고 C은 2억 3,000만 원, 피고 B은 2억 7,500만 원 합계 4억 4,500만 원을 출자하고, ② 위 출자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2013. 9. 11. 원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9. 30.,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13. 10. 10. 각 피고 C에게 지급하며, ③ 위 출자금 중 1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억 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 이전에 F, G과 이 사건 웨딩홀을 동업하였는데, 당시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상가의 총괄관리단과 갈등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2013. 9. 5. 피고 C의 명의로 D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이하 ‘자치운영관리회’라 한다

)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개설도 피고 C의 명의로 하되 2013. 12. 31.까지 원고 앞으로 사업자변경 등록을 해주기로 하였다. 나. 웨딩홀 운영의 중단 1)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웨딩홀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자치운영관리회는 원고와 피고 C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2조에 따른 계약서 공증 및 제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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