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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9450
동업계약해지로인한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웨딩홀 및 출장뷔페 운영 1) 피고들은 2007. 5월경 웨딩홀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7. 5. 15.경 D, E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G 지상 H건물 6, 7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76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5. 15.부터 2010. 5. 14.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I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으며, 위 웨딩홀에 관하여 피고 B이 70%, 피고 C이 3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8. 15.경 위 각 보유지분 중 10%씩을 J, K에게 각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08. 10. 1.경부터 J와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L를 운영하는 M과 사이에 2008. 8월경 N건물 2층 연회에 관하여, 2008. 11월경 O빌딩, P공단 연회에 관하여 각 계약기간은 2008. 1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출장뷔페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뷔페 사업(이하 ‘이 사건 출장뷔페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탁 운영하였다. 나. 원피고 간 동업계약 체결 및 지분 정산 등 1) 피고 B은 2008. 1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및 출장뷔페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서 말미에 수기로 ‘잔금 완료와 동시에 1개월 이내에 J, K의 보증금과 권리를 정리한다’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동업계약액은 5억 원으로 한다

(2008. 12. 6. 계약금 5,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입금하고 잔액은 2008. 12. 12. 입금한다. 불이행 시 계약금은 소멸된다). 단, 4,000만 원은 2009. 4. 30.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입금한다.

2. 총 지분 중 원고에게 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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