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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042538
영업자 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전 동업 관계 1) 서울 종로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는 집합건물로 건물의 공용부분과 시설물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설립된 전체 소유자들의 대표기구인 총괄관리단이 담당하고(이하 ‘총괄관리단’이라 한다

), 전용부분에 대한 임대 및 임대수익 배분 업무는 층별 자치운영관리회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사건 상가의 7, 8층 지분권자들로 구성된 7, 8층 자치운영관리회(이하 ‘7, 8층 관리단’이라 한다

)의 회장단은 (주)J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임차인들과 사이에 전용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24 소외 F, G과 이 사건 상가의 7, 8층에 있는 ‘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각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F, G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3) 그런데 위 동업계약 체결 전 F가 이 사건 상가 7, 8층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F와 (주)J 및 7, 8층 관리단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연체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다. 이에 2013. 1. 30.경 이 사건 웨딩홀은 단전 등 조치를 받아 영업이 중단되고, 2013년 3월경 및 2013년 5월경에는 이 사건 웨딩홀의 집기와 비품 등이 압류되어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그동안 투여한 자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3. 7. 12. 피고 C의 배우자인 소외 K의 명의로 (주)J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총괄관리단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문제삼는 등의 이유로 웨딩홀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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