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웨딩홀을 인수하려고 한다, 웨딩홀 건물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웨딩홀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웨딩홀 협력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 10월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건물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1. 차용증서, 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편취금액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