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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4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01호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상가를 분양받아 웨딩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E에게 웨딩홀을 운영할 예정인데 공탁금 1억 원을 주면 사진과 드레스 부분을 입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1. 11. 7.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시설투자금이 곧 나오게 되어 있어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니 공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2. 12. 초중순경 입점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를 49억 원에 분양받았으나 그 중 40억 원은 위 상가를 담보로 거제수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한 상태여서 월 대출이자만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나머지 분양금 중 3억 원 상당도 차용금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웨딩홀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도 자주 중단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투자금을 대출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진과 드레스 부분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1. 11. 7.경 2,000만 원, 같은 달 8.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2.경 부산 수영구 G빌딩 5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I 체어맨W 승용차 시가 72,20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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